지진피해신고방법1 태풍/지진/침수 자연재해 피해 긴급상황 신고 방법, 임시 주거시설 알아보기 태풍, 지진, 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 위기상황에 닥쳤을 때 신고 방법과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시 주거실 안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지진, 침수 등 자연재해피해 긴급상황 신고 전화번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위기, 긴급 상황일 경우에 신고 전화번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난 신고 : 119 2. 범죄 신고 : 112 3. 민원 상담 : 110 4.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044-205-1541~3 임시 주거시설 알아보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 주택 붕괴 등의 피해를 입어 임시 주거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임시 주거 시설 위치를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임시주거시설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임시 주거시설 조회하기 국민재난안전포털 www.. 2023.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