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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태풍/지진/침수 자연재해 피해 긴급상황 신고 방법, 임시 주거시설 알아보기

by 콩블리love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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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지진, 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 위기상황에 닥쳤을 때 신고 방법과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시 주거실 안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find out how to report typhoon, earthquake, flooding damage and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태풍, 지진, 침수 피해 신고 방법, 임시 주거 시설 알아보기

 

 태풍, 지진, 침수 등 자연재해피해 긴급상황 신고 전화번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위기, 긴급 상황일 경우에 신고 전화번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난 신고 : 119

2. 범죄 신고 : 112

3. 민원 상담 : 110

4.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044-205-1541~3

 

임시 주거시설 알아보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 주택 붕괴 등의 피해를 입어 임시 주거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임시 주거 시설 위치를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임시주거시설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임시 주거시설 조회하기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유관 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알아보기

∙ 행정안전부 044) 205-6366, http://www.mois.go.kr

∙ 기상청 02)2181-0503, http://www.kma.go.kr

∙ 고용노동부 044)202-8972, http://www.moel.go.kr

∙ 보건복지부 044)202-2652, http://www.mohw.go.kr  (질병관리청 043)719-7082, http://www.kdca.go.kr)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http://www.mafra.go.k

∙ 농촌진흥청 1544-8572, http://www.rda.go.kr

∙ 해양수산부 044)200-5617, http://www.mof.go.kr

∙ 교육부 044)203-6355, http://www.moe.go.kr 

 

 

또한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 상황에서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었다면 꼭 신고를 해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산불, 침수, 지진 자연재해 보상받기. 사유재산피해신고 방법

 

태풍, 산불, 침수, 지진 자연재해 보상받기. 사유재산피해신고 방법

태풍, 산불, 침수,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 재산 피해가 있을 경우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해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 재산 피해 신고의

hongbly0401.com

 

이상으로 태풍, 지진, 침수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신고 전화번호, 임시 주거시설 조회, 유관 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연재해 피해가 최소화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빠른 복구와 일상생활 회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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