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자되기

2023 근로 자녀 장려금 조건 신청 방법 지급일 지급액 확대

by 콩블리love 2023. 8. 23.
반응형

 안녕하세요? 2023년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자녀 장려금에 대한 좋은 소식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하여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지급액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 장려금 수급 연간 총소득 요건을 현행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며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행 58만 가구보다 45만 가구나 증가한 약 104만 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러한 변경의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 지급일, 지급액 확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work incentives, child incentives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액 확대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지급 조건(개정 전, 후 비교)

 

  • 선정 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2023년) - 2024년 1월 1일 신청분부터는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 7000만 원으로 상향됨.

- 재산요건 : 2023년 지급받으려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년 근로 장려장려금 신청 자격 알아보기(출처: 국세청)

 

 지급액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 장려금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2024년 10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2024년 100만원)

 

지급일

 

반기 신청 시 상반기 분(2023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 분(2023년 3월 1일~3월 15일) 두 기간 중 한번 만 신청하면 됩니다.


1. 2023년 상반기 분 9월 신청 시 12월 말 지급(35%)

2. 2022년 하반기 분 2023년 3월 신청 시 6월 말 지급

 

정기 신청시 2023년 5월 신청하면 9월 말에 지급합니다.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정기신청 안내 (출처: 국세청)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대상에게 서면 안내문 혹은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링크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모바일, PC, ARS로 신청 가능합니다.


1. 모바일 신청방법? 구글 play 스토어 혹은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다운로드 설치-로그인-신청/제출-근로 자녀 장려금(정기/반기)-신청하기


2. PC 신청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로그인-신청/제출/근로 자녀 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3. ARS 신청방법? 1544-9944로 전화하기

 

이상으로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의 지급 대상 조건과 지급액,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2024년 1월에 시행될 자녀 장려금 대상 완화, 지급액 상향조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