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지진, 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 위기상황에 닥쳤을 때 신고 방법과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시 주거실 안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지진, 침수 등 자연재해피해 긴급상황 신고 전화번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위기, 긴급 상황일 경우에 신고 전화번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난 신고 : 119
2. 범죄 신고 : 112
3. 민원 상담 : 110
4.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044-205-1541~3
임시 주거시설 알아보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 주택 붕괴 등의 피해를 입어 임시 주거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임시 주거 시설 위치를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임시주거시설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유관 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알아보기
∙ 행정안전부 044) 205-6366, http://www.mois.go.kr
∙ 기상청 02)2181-0503, http://www.kma.go.kr
∙ 고용노동부 044)202-8972, http://www.moel.go.kr
∙ 보건복지부 044)202-2652, http://www.mohw.go.kr (질병관리청 043)719-7082, http://www.kdca.go.kr)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http://www.mafra.go.k
∙ 농촌진흥청 1544-8572, http://www.rda.go.kr
∙ 해양수산부 044)200-5617, http://www.mof.go.kr
∙ 교육부 044)203-6355, http://www.moe.go.kr
또한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 상황에서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었다면 꼭 신고를 해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산불, 침수, 지진 자연재해 보상받기. 사유재산피해신고 방법
이상으로 태풍, 지진, 침수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신고 전화번호, 임시 주거시설 조회, 유관 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연재해 피해가 최소화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빠른 복구와 일상생활 회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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